법률

항소이유서작성해야되는데..이젠 나홀로소송이 버겁네요..도움이 필요해요 대여금사건은 조정기일이잡혔구여 전부 소액재판이라 혼자했는데 지쳐서진심으로 도와주실분이간절함 요

지급명령사건으로 임금 대여금

별도의사건인데 한 사람이자 회사 이기도 해요 두개의사건 모두 종국결과 지급명령 나왔는데 이의신청으로 임금사건은 원고패소 해서 항소장 접수했고

정정접수하라고해서 그것까지 해놨어요 대여금사건은 조정기일로 잡혔구요 송금할때 입금내역을 정확하게 기재내용이 없어서 원심에서 준비서면에 제가 금원청구를 바꾼게 잘못된거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나홀로소송으로 두 사건을 끌어오시느라 많이 지치셨겠습니다. 우선 원심에서 청구를 바꾼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은 아닙니다. 청구의 기초(다투는 사실관계의 큰 틀)가 유지되는 범위라면 변론종결 전까지 청구취지를 다시 바꿀 여지가 있고, 다만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송금한 돈의 성격입니다 — 빌려준 대여금이라면 갚기로 한 약정을 입증하셔야 하고, 임금이라면 근로의 대가임을 밝히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입금내역·문자·근로계약 등으로 이 성격을 뒷받침하셔서, 항소이유서에는 원심 판단의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와 이 돈의 성격을 함께 정리해 담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패소하신 경우에는 항소에도 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진행 중인 임금 및 대여금 사건은 각각의 법적 성격과 입증 책임이 달라 혼자 대응하시기에 어려움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사건의 경우, 원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면 청구 원인과 증거 보완이 핵심입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원심 판결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임금 체불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여금 사건의 조정 기일과 관련해서는 송금 내역에 기재 내용이 없더라도, 당시의 대여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이나 차용증 성격의 서류가 있다면 이를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서면에서 금원 청구 내용을 변경한 점이 오히려 입증을 어렵게 만들었을 수도 있으므로, 조정 과정에서는 채무자(상대방)와 변제 계획을 명확히 하는 데 집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