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으로 보내준 영상 볼 경우 처벌되나요?
남편이 부부의 관계 영상을 자의로 보여주고 싶어서 타인에게 공유하고 이를 라인이라는 메신저로 전송 받아 시청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대상자가 배포에 동의를 한 것이라면 불촬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 영상을 그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동의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전송하여 보게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것이 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러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는 것은 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불법 촬영물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