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구감소지역 2주택자의 주택 매매시 양도세등 세금 문의

인구감소지역인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에 1가구2주택 임

1.A집은 2017년에 귀촌하여 신축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부동산에 매매를 의뢰했으나 팔리지 않고 있음.

2.B집은 2025년 6월 공매로 구매함. A집을 팔고 이사오려는 계획이었음.

-문의사항-

1.몇년 안에 A집을 팔아야 양도세등 세금 면제가 되는건지?

(거래가 없어 못팔고 있음)

매매가:2.5억 으로 내놓았음.

2.B집을 먼저 파는 경우 양도세

는 ?(구매가:8천만,매매가:2억예상)

3.가능한 2년 안에 A,B주택을 팔려고 생각 하고 있어요

추가로 알아야 할 내용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한 인구감소지역의 공시지가 4억이하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주택수에 제외를 시켜 주게 됩니다. 즉 위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 1가구 2주택을 보유를 해도 세금 계산 시 1가구 1주택자로 2년이 지나고 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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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A집을 먼저 매도하는 것이 조금 더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