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편물 절도죄 정도라면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되나요?
우편물 절도죄 정도라면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되나요?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정해야 하나 정말 고민입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하여야 하는 것으로 절도한 금액을 최저한도로 보고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절도죄는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 정도이 따라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여부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적정 수준에서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