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회전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신호는없습니다.
우회전하려는데 어떤 성인남자가 횡단보도 지나길래 반이상 횡단보도를 건너서 공간이 있어 우회전했더니 단속에 걸리네요
뭘 잘못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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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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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데 우회전하시면 안됩니다. 횡단보도를 모두 지나간 후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행자의 보호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보행자가 보행을 다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주행하여 우회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