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끈질긴아나콘다48
어린이보호구역 왕복4차선 도로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는데 그림을 보시면 제 앞 신호등은 적색이였고 진입하려는 곳 보행자신호도 적색이였습니다.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서행해서 우회전하였는데 후면단속에 걸리나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회전시에는 신호에 상관없이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