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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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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 공채 지원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최근 가족 구성원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사망신고를 마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곧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고 준비 중인데, 사망신고를 한 사실이 공채 지원 과정이나 합격 후 임용에 불이익으로 작용할까 봐 걱정됩니다... 혹시 인사 담당자들이 개인의 가정사를 이유로 감점을 하거나 불합격시키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직이나 지방직 공무원 시험 모두 해당될 수 있는지, 아니면 특정 직렬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관련 법규나 사례가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셔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정말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신고만으로 공무원채용시에 감점요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감정을 허용하는 규정 역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사망신고를 한 사실과 공채 지원과정이나 합격, 임용과정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