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대출 심사요청할때 서류가 없어도 되나요 ?
전세 아파트 버팀목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먼저 은행가서 이 아파트가 버팀목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라고 하시는데요
해당 아파트 소유자 융자나 등기부 자세한 정보를 조회하고 가능한지를 판단해주지 않나요 ?? 그럴려면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나요 ?
아니 빈손으로 서류없이 무작정 조회가 됩니까 ?? 무슨 의도로 저렇게 말씀하신건지 ?
은행가서 해당 아파트가 버팀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기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집주인한테 계약금일부를 걸고 계약서를 가져가야하는거죠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이 되는지는 그집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소득과 이런부분을 상담을 할것으로 된다안된다가 결정이 됩니다
대부분 그집에 하자가 없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상담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먼저 은행가서 이 아파트가 버팀목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라고 하시는데요
해당 아파트 소유자 융자나 등기부 자세한 정보를 조회하고 가능한지를 판단해주지 않나요 ?? 그럴려면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나요 ?
==> 통상 부동산에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계약서,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한다면 확인 가능합니다.
아니 빈손으로 서류없이 무작정 조회가 됩니까 ?? 무슨 의도로 저렇게 말씀하신건지 ?
==> 아마도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가서 해당 아파트가 버팀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기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집주인한테 계약금일부를 걸고 계약서를 가져가야하는거죠 ??
==> 필요한 서류는 형성되는 가격 만 있으면 대출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대출시에는 기본적은 주택에 따른 대출조건이 있고, 개인에 따라서 버팀목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출전에 사전심사를 통해 대출가능주택 및 대츌가능여부를 판단하라는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실제 대출신청시에는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나, 사전심사는 이 서류가 없더라도 조회는 가능합니다. 알반적으로 중개사무소도 매물에 대해서 버팀목대출이 가능한 주택인지정도는 아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중개사의 경우 이러한 부분이 아쉬울수는 있지만 중개과정에서 대출에 대한 부분까지는 사실상 중개사가 아닌 본인스스로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