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휴무일에대한 질문올려드립니다.
20인근무하는 법인 식당입니다.
10월달 휴무가 너무 많아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희회사는 주 5일을 근무하는 회사인데
추석당일 하루를 전체휴무를하기로했는데 만약 6일 당일 휴무를 전체 근로자의 휴무에서 하나를 차감해도되는지
유급처리와 무급처리를 해야하되는지 궁금합니다.
유급이라면 추가로 50%를 지급해야하고 무급이라면 원래 쉬는날에서 그냥 차감을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휴일은 쉬어도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날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2025.10.6 ~ 2025.10.9은 모두 법정공휴일(추석 및 대체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4일 모두 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6일 회사에서 휴무를 이유로 근로자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6.은 공휴일로써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그 날 쉬더라도 월급여에서 하루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그날 근로할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 50%)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회사가 임의로 개인의 연차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 처리해야 합니다. 즉, 근로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통상임금 1일분 +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공휴일은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을 별도의 휴무일이나 휴가일로 ‘부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