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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관수리19

엉뚱한관수리19

임차권등기설정확인후 전출해도 되는거죠?

보증보험은 미가입입니다

이사는 이미 했고

등기 올라간거 확인후 공과금 정산도 완료했습니다

이자받으려면 전출해야되는거죠???

막상 전출하려니

괜히 불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까지 된 상황이시면 전출하셔도 문제없으십니다. 더욱이 이사까지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전출여부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경료 된 경우라면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시더라도 그 등기에 따라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