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1가구주택지입니다.....

서울에 1가구주택자인데 1가구면서 12억이하는 월세 세금이 없다고 했는데 혹시 그 월세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 비거주 1주택자가 월세 소득을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나 기준시가가 12억이하일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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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월세 소득세는 월세 수입액이 아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1주택자는 월세로 얼마를 받든 임대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 금액의 상한선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기준시가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본인 주택의 정확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상세 주소를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 금액에 무관하게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월세가 몇백만원이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주택자가 되면 월세소득에대해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금액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주택자 기준으로 기준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 -> 월세를 받아도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 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 월세 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서울의 단독주택이나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월세가 월 1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월세 금액 자체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