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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돌꿩94

너그러운돌꿩94

원룸 계약서보다 관리비를 더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년 동안 원룸에서 살다가 내일 계약 해지를 하고 이사하는 날인데요.

오늘 계약서를 보다가 월세 50만원에 관리비 2만원으로 계약을 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월세 인상은 했었는데 관리비 인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계속 3만원을 냈었는데요.

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월 1만원이지만 10년이면 120만원인데 사기 당한 기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년 동안 다른 금액을 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10년인 점 고려하여 빠르게 청구 등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내용보다 추가로 지급된 관리비는 부당이득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상 의무없이 1만원을 더 지불하고 계셨던 것으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소송으로 해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