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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장사집입니다
적반하장 차주관련..
차에타고 가게앞 한대의차량만 장기(1시간이상)주정차로 포장 손님들과 배달오타바이가 정차하기힘듭니다
대응방법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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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게 앞 공간이 결국 사유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른데 사유지라고 한다면 결국 해당 목적물을 이용하는 가게에서 영업을 위해서 주차를 제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앞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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