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바로앞 택시 불법 주차대기 영업방해죄 해당되는지요?
가게앞 (편도2차선도로) 택시들의 불법 주차대기로(택시 승차장 아님)손님들이 매우 불편해 하시고 손님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영업에 방해를 주는경우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 앞 도로에 택시가 주차를 한 것으로 손님들의 출입에 영향을 주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간으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