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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희망적인순댓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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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에서4대보험 전환시 퇴직금

25.1월20일 입사 하였고요 수습기간 3개월

현재 수습 기간이 끝난 기간인데 5월달 급여는 3.3%만 뺀 급여가 들어왔고 다음달 급여부터 4대보험 가입비 뺀 급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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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으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3.3%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세금 등 공과금 공제 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사업소득 공제를 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긴 하나 퇴직금은 그와 별개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지급되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단절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3.3%로 세금을 원천징수했는지 4대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3%에서 4대보험에 전환되었다하더라도 실제 3.3%기간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수 있다면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나 4대보험료의 공제 여부나 그 금액은 퇴직금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3.3% 공제 형태로 급여를 받았다면 '프리랜서'로 처리된 것이고, 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므로, 4대보험 가입 이후 정식 근로자로 인정된 시점부터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무한 형태가 근로자였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도 가능하므로, 근로형태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영향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이며 세전 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에서 별도의 세금을 내니깐요

    아울러 퇴직금에 영향이 있든 없든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고 근로자임에도 3.3% 떼는건 탈세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