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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압도적으로기발한개미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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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250만원 밖에 안되나요?

해외주식..비과세 250만원까지 밖에 안되나요?

..장기보유혜택..뭐 이런거 없나요?

ㅠㅠ 가족 증여 후 바로 매도도 안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2.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후에 양도하셔야 증여받은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후 세율(22%)이 적용됩니다.

    1. 공제금액은 250만원 입니다.

    2. 장기보유공제는 없습니다.

    3. 증여 후 매도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증여일로부터 1년내 매도시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증여없이 바로 파는 것과 차이가 없어 증여 후 양도의 실익이 없습니다. 증여 후 양도의 실직을 보려면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팔아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 적용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에서만 적용되는 항목으로 주식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주식 증여 받고 1년 이내 매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산정되므로 연 250만원의 공제가 더 되는 것 뿐, 실질적인 세부담이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

    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순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식에 대해서 3년 이상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