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수송으로 재판이 종료된 이후 추가피해
누수수송이 종료되었습니다
바닥재를 모두 교체한다고 판결문에 기재되어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아직은 돈만 받았고 수리하기 이전입니다.
그 이후 추가적으로 물이 쏟아져 바닥재에 문제가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개 되었습니다.
다만 바덕쟈를 완전 교체하는 금액을 받았으니 추가적으로 더 더러워지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짜피 전부 교체하니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현재 바닥을 전부교체하면 추가적인 피해 이전/이후의 피해양상은 동일하게 결론나긴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바닥쟈 완전수선을 약속받았으니 그걸로 해결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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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존 승소한 판결로 받은 배상금으로는 추가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면 추가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완전 교체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았다면 추가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소송 실익이 낮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