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수송으로 재판이 종료된 이후 추가피해
누수수송이 종료되었습니다
바닥재를 모두 교체한다고 판결문에 기재되어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아직은 돈만 받았고 수리하기 이전입니다.
그 이후 추가적으로 물이 쏟아져 바닥재에 문제가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개 되었습니다.
다만 바덕쟈를 완전 교체하는 금액을 받았으니 추가적으로 더 더러워지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짜피 전부 교체하니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현재 바닥을 전부교체하면 추가적인 피해 이전/이후의 피해양상은 동일하게 결론나긴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바닥쟈 완전수선을 약속받았으니 그걸로 해결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