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밥이라고 햇습니다 기망 당한 내용대로입니다

다 제출햇구요 보핀 아니고 리딩방및 로맨스 스캡인거 같습니다 그기에1500원이 들어 오고 1350및 제돈 150을 송금햇습니다 인출할려다가 은행신고로 미수에 그쳣고. 수사관님과 협조해 슈거책 검거 햇습니다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되나여 인지 저하 소견서및 장애진단서 제츌햇숩니다 슈사관님 말씀으론,벌금형이라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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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상 본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지시받은 대로 송금하고, 인출하려다 은행 신고로 중단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보다 먼저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1716 판결은 보이스피싱 가담자의 범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면서도, 업무를 맡게 된 경위, 연락수단, 보수 지급방식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지능, 경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인도 기망당했다는 사정과 인지 저하 소견은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고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됩니다. 다만 인출 시도가 미수에 그친 부분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고, 인지 저하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되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감경도 가능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사정, 장애진단서와 소견서, 본인 돈까지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이 언급한 벌금형도 이러한 사정이 반영된 전망으로 보이며, 최종 처분은 검사의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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