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발급입니다
혹시 이번 상반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해야하나요??
음식점이고, 세금계산서 발급한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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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간이사업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고지서에 따라 신고절차없이 납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1월~6월 기간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가 상반기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한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이 없으므로 예정신고 없이 내년 1월에 확정신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예정부과기간에 대해 발행된 고지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내년 1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