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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즐거운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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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재판인데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제가 일하던 곳의 물건을 절도하여 신고를 하셨고 화요일에 첫 재판이 열립니다. 신고하신 이후 합의하에 배상은 완료한 상황입니다. 야간구조물절도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화요일에 첫재판이 열리는 상황입니다.

  1. 화요일에 가면 바로 결과까지 나오는건가요?
  2. 합의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사장님이 제출해주셨는지는 확인을 못한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절도는 소가 취하되는건 없다고 하셔서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합의서 혹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게 저한테 좋을까요?
  3. 합의서 혹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화요일이 첫재판인데 그때 가져가면 되나요? 혹은 재판 선고일이 화요일 당일이 아니라 그 이후라면, 선고 전으로 제출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요일에 곧바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판이 종결되면 선고 기일이 정해지고 그때에는 본인이 출석하셔서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선고 일주일 전에는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화요일에 곧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2.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됩니다.

    3. 재판 전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리나, 선고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