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요양 요양보호사는 유급휴일수당에 해당되나요?
가족요양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줘야 하는지 기준을 몰라 여쭤봅니다ㅠ 급여대장을 하는 도중 검색을 해봐도 모르겠네요 ㅠㅠㅠ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가족요양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한주 개근시 주휴일(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