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호호박박

호호박박

가족요양 요양보호사는 유급휴일수당에 해당되나요?

가족요양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줘야 하는지 기준을 몰라 여쭤봅니다ㅠ 급여대장을 하는 도중 검색을 해봐도 모르겠네요 ㅠㅠ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가족요양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한주 개근시 주휴일(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