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있나요?
자가로 보유한지 3년 지났습니다. 요즘 아파트값이 떨어져서 매매한 가격보다 떨어졌습니다.
아파도 매도시 양도세가 있나요? 양도신고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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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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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매한 가격보다 떨어졌으면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세금정리를 위해서 신고는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시나 다른 부동산이 있을 경우 1년 동안 이익이 난 부동산과 손해가 난 부동산을 같이 팔면 손익을 통산할 수 있어서 절세도 가능하실 겁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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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매도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이상 보유(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 거주2년포함)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신고의무도 면제됩니다.
다만 등기가 넘어가면 세무서에서 양도세 신고 안내문이 오는데 비과세가 확실하시면 신고 안해도 되는 것이니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