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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터프한비둘기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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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있나요?

자가로 보유한지 3년 지났습니다. 요즘 아파트값이 떨어져서 매매한 가격보다 떨어졌습니다.

아파도 매도시 양도세가 있나요? 양도신고도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매한 가격보다 떨어졌으면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세금정리를 위해서 신고는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시나 다른 부동산이 있을 경우 1년 동안 이익이 난 부동산과 손해가 난 부동산을 같이 팔면 손익을 통산할 수 있어서 절세도 가능하실 겁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매도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이상 보유(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 거주2년포함)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신고의무도 면제됩니다.

      다만 등기가 넘어가면 세무서에서 양도세 신고 안내문이 오는데 비과세가 확실하시면 신고 안해도 되는 것이니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