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작성 전 계약조건 변경 시 문제 없을까요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고 합격통보는 했는데 입사 며칠 전에 근무시간을 줄이게 되면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근무시간 줄어든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해당 문제로 계약 미희망 시 다른 인력을 채용해야 할 것 같고요.
당사자가 승낙하면 좋겠지만, 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보상 등을 원하는 경우 보상을 해줘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입사 예정인 분이 타사 재직중은 아니어서 당사 취직을 위해 퇴사하지는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제시한 근로시간과 급여가 채용이후 달라진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보상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격통보를 하였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일단 해당 직원에게 회사사정을 설명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거부한다고 하여 별도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황을 먼저 알려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