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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수동적인공룡
살짝쿵수동적인공룡

계약서 작성 전 계약조건 변경 시 문제 없을까요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고 합격통보는 했는데 입사 며칠 전에 근무시간을 줄이게 되면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근무시간 줄어든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해당 문제로 계약 미희망 시 다른 인력을 채용해야 할 것 같고요.

당사자가 승낙하면 좋겠지만, 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보상 등을 원하는 경우 보상을 해줘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입사 예정인 분이 타사 재직중은 아니어서 당사 취직을 위해 퇴사하지는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제시한 근로시간과 급여가 채용이후 달라진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보상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격통보를 하였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일단 해당 직원에게 회사사정을 설명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거부한다고 하여 별도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황을 먼저 알려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