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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10년전 재산명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받질않아 공시송달되고 아무런 응답도 없던걸로 기억합니다.
그후 재산조회를 하게되고 아무재산도 없다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다시 해보려고 전자소송으로 신청을 했는데, 재산명시 결과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네요
뭐가있고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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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재산명시신청을 한 사건이 전자소송으로든 서면으로든 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경과나 결정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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