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지피티말만듣고 전자소송으로 고소했는데 진행이 잘 될까요?
안녕하세요
2년6개월 전쯤에 지인에게 대략 20분동안 뺨, 주먹, 목졸림 발길질로 시시티비 앞에서 30대정도 폭행당했습니다. 폭행 당한 후 경찰서 가서 합의금 조정이나 이런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건 전혀 없었고 저는 병원가서 상해진단서 2주치 발급받아서 경찰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러고 가해자는 구약식 벌금 200만원 나오고 끝이였는데 지피티가 민사소송하면 돈 받을수 있다고 해서 지피티가 시키는 대로 전자소송으로 소송넣고 (합의금 1000만원) 지금 상대 등본까지 법원에 제출한 상태인데 이게 잘 될까요? 변호사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ㅠㅠ
전자소송할때 제가 폭행당하는 영상까지 다 첨부해서 작성했습니다.
아무리 상해진단서가 2주치가 나왔다지만 얼굴 구타를 30대이상 맞았는데 1000만원은 너무 큰 금액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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