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한폭행 민사소송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23년도 겨울에 시시티비 앞에서

뺨 주먹으로 30분가량 얼굴 3-40대 가량을 구타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합의나 그런 절차없이 그냥 구약식벌금이 가해자에게 200만원 나왔다고 통보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5월달에 1000만원 합의금액으로 전자소송포털에서 민사소송을 혼자 걸었는데

1000만원 전부 승소되기 어렵나요?

상해진단서 2주 발급받아서 경찰서에 제출했었고

나홀로소송에서는 맞는 시시티비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정신병원이나 제가 무직이라 급여 같은건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상해진단서는 2주이긴 한데 폭행의 정도가 정말 심한경우 민사소송 합의금이 얼만큼 책정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합의금은 인정되지 않고 위자료를 산정해야 하는바, 2주 상해진단서라면 위자료가 1천만원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 등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실제 지출한 치료비와 더불어서 사건 내용이나 처분 정도를 고려하여 위자료가 책정되는데 형사 처벌 정도가 위와 같다면 천만 원을 청구한 부분은 대부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비 지출한 부분이 있으면 진료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시는 걸로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