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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바다사자222
말그대로 3일 요금 내셨고 하루는 나가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나가섰고 휴대폰 번호로 연락해도 안 받으시는데 이게 하나도 안 받은게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 불가능한거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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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는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신고는 어렵고, 민사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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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내지 않고 그냥 퇴실해버린 사안으로 애초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설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가해자를 특정하고 가해자에게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절차에 앞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숙박비 지급의무는 인정되는 상황이나 일부 지급하였다면 나머지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에 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