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 누수로 인한 수리로 임대인과 마찰입니다.
안녕하세요
22년 12월 13일 이사와서
23년 8월쯤 윗집 보일러실 누수로인한 임대인 통보후 수리
23년 4월쯤 윗집 안방화장실 누수로 인한 임대인 통보 하니 임대인이 재대로 수리안한 제잘못이라면서 23년 8월껀 통보한적있느냐며 증거내놔라 시전 제잘못으로 몰아서 싸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중대한 하자로 임대인이 윗집과 해결해라하였ㅅ브니다.
문제는 아직도 수리가 안되었으면 임대인은 수리를 언제하는지에대해서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전 뜬금없이 업자가 전화와서 내일 짐옮겨라 일주일 공사 한다고 해서 "노"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분진가루날리고 제가 입는 피해에대해 보상도없는데 이렇게 통보식으로 공사하려하고
곧 12월 13일 이사인데 제가 수리하고 가야하나요? 진짜 황당해서 조언 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