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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후니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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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한 수리로 임대인과 마찰입니다.

안녕하세요

22년 12월 13일 이사와서

23년 8월쯤 윗집 보일러실 누수로인한 임대인 통보후 수리

23년 4월쯤 윗집 안방화장실 누수로 인한 임대인 통보 하니 임대인이 재대로 수리안한 제잘못이라면서 23년 8월껀 통보한적있느냐며 증거내놔라 시전 제잘못으로 몰아서 싸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중대한 하자로 임대인이 윗집과 해결해라하였ㅅ브니다.

문제는 아직도 수리가 안되었으면 임대인은 수리를 언제하는지에대해서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전 뜬금없이 업자가 전화와서 내일 짐옮겨라 일주일 공사 한다고 해서 "노"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분진가루날리고 제가 입는 피해에대해 보상도없는데 이렇게 통보식으로 공사하려하고

곧 12월 13일 이사인데 제가 수리하고 가야하나요? 진짜 황당해서 조언 얻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임대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할 문제이며, 임차인에게 협조를 구하고 사전에 공사에 대해 알리고 수리를 해야할 것이며 이로 인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이 배상의무도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12월 13일 이전에 수리를 하고 가셔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문제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게 아니라면 과실로 인정되기 어렵고, 주로 윗집의 구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임대인 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지 임차인이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