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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운좋은신입사원
최근 길거리에서 뉴스 인터뷰를 했는데 몇몇 댓글이 제 인터뷰 영상을 보고 외모관련해서 악플을 작성한걸 봤습니다
일단 영상에서 제 얼굴과 거주하는 지역, 이름이 작성된채 나왔는데 기자님 실수로 제 이름이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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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이 잘못기재되었더라도 얼굴이 나왔다면 이를 토대로 특정성 요건 충족을 주장하며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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