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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사기 거주자와 세입자가 동시에 거주 중입니다 해결 방아있나요?

전세에서 월세로 이사가기위해 3월31일 이사를 하려고 세입자가 돈을 집주인에게 입금했다 하여 짐을 빼고 이동하여 부동산에 대기 중이다 돈 입금이 늦어져 다시 원래 거주지로 이동하였는데 다행이 세입자가 짐을 넣어두기전 입주 청소 중이어서 얼른 들어가 짐 일부를 넣고 비번 변경 후 어머님에게 집을 부탁하고 경찰서에 간사이 세입자 남과 친구 남이 소리치며 어머니의 입주 거부에도 밀고 들어와 짐을 두는 바람에 둘이 거주하게 된 상황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제가 우선순위 이지만 거주자가 두명이어서 경매도 어려운 상황이고 집주인은 당연히 잠적 상태 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갖추어진 상태이고 계약만료가 되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셔도 됩니다. 동시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하시는게 유리합니다. 현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도 본인보다 후순위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보다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