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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심각한담비84
심각한담비84

계약 만료가 성립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전에 계약만료일 까지만 일하겠다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직서 제출을 요구 받기 전 까지, 재계약 제의를 받지 않은 상태이고, 계약서 상에도, 만기일에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말은 적시한적 없고, 계약 만료일 까지 이행 하겠다는 말만 해둔상태인데 이부분도 자발적 퇴사에 해당 되나요??

물론 계약서에는 자동 재계약 , 계약연장이라는 말은 없고 계약 만료시 매번 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제가 사직서 제출 요청을 받기 전에 어떠한 재계약 요구도 없다면 계약 만료로 처리 될까요??

혹시라도 퇴사 사유에 자발젹 퇴사라고 적시 요청받을까봐요

그리고 인사과가 아닌 팀장이 사직서 서문을 가지고 다니는게 문제가 법적으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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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 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사직서 작성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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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도 없고 계약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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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재계약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만료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처리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인사팀이 아닌 팀장이 사직서를 가지고 다닌다고 하여 문제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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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이라면, 재계약이 가능한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진퇴사로 봅니다. 계약만료일까지 일하겠다는 말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계약만료면 사직서는 쓸 필요 없습니다. 사직서를 갖고 다니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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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사직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요구하며 회사는 재계약을 원한다고 하면 자진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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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 측에서 계약 갱신 의사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됩니다.

    2.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별도 사직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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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재계약의사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이상

    해당일 만료로 계약만료되는 것은 자동종료사유입니다.(실업급여 수급가능사유)

    설령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작성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며 매년 1년단위 계약을 체결하여 2년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계약형식상 계약직이나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자로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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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사팀이 아닌 팀장이 사직서를 징구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