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장이 월급 오른 것 현금으로 줬어요..국세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그러면 퇴직금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실업급여도 나중에 적게 받을 수 있잖아요..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 데..
저한테 일말의 상의도 없이 현금으로 주겠다고 통보 했어요
국세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노동청에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니 사업장 관할 소재지 노동청에 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