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직장에서 7년 2개월정도 정규직으로 근무 후 올해 3월달에 퇴사하였고,
8월 초부터 아웃소싱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파견직으로 한달가까이 공장에서 야간근무를 했습니다.
휴식시간은 업무 2시간 후 10분 휴식, 업무 2시간 후 한시간 휴식, 업무 2시간 후 10분 휴식으로 총 80분입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것은 처음이라 휴식시간이 종료되기 1~2분 전 미리 업무에 복귀해야하는 것을 몰라서 업무시간이 종료되고 복귀했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시간이 되었으나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이것만 마저 하고 쉬러 가라는 사수의 말을 듣고 할 일을 마친 뒤 뒤늦게 쉬러 갔습니다
쉬러 가던 중 상급자를 마주쳤고 상급자는 이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사수가 일을 끝마치고 일을 하러 가라 하였음을 설명했음에도 이를 지적했습니다
이후 며칠 뒤, 점심시간에 5분에서 10분정도 늦게 복귀한 일이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급자에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적받는 것운 당연한 일이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인사담당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와같은 근태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당사와 계약유지가 어렵다는 내용으로요...
사수가 일을 끝마치고 가라 하여 그 지시를 따른 부분도 같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잘 숙지하고, 근태관련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9월 3일 목요일 퇴근 후(오전)아웃소싱 업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근태문제가 심각하여 오늘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녹음×)
아웃소싱업체의 말론, 벌써 대여섯 번 지적을 하였으며, 앞서 제가 언급 한 것들과, 업무시간 중 화장실에 갔다오는 것에 대해 근태문제로 포함하여 지적을 하더군요.
심지어는 9월 2일날에도 근태문제를 일으켰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나 추측하기로는
9월2일 출근 직후 사수에게 업무에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물건을 가지러 갔다 왔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직원들이 지각인지, 업무 지시를 따른건지 사실 확인조차 없이 상급자에게 지각으로 보고를 했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수습기간 중 근로 계약 해지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할지,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