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직장에서 7년 2개월정도 정규직으로 근무 후 올해 3월달에 퇴사하였고,

8월 초부터 아웃소싱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파견직으로 한달가까이 공장에서 야간근무를 했습니다.

휴식시간은 업무 2시간 후 10분 휴식, 업무 2시간 후 한시간 휴식, 업무 2시간 후 10분 휴식으로 총 80분입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것은 처음이라 휴식시간이 종료되기 1~2분 전 미리 업무에 복귀해야하는 것을 몰라서 업무시간이 종료되고 복귀했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시간이 되었으나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이것만 마저 하고 쉬러 가라는 사수의 말을 듣고 할 일을 마친 뒤 뒤늦게 쉬러 갔습니다

쉬러 가던 중 상급자를 마주쳤고 상급자는 이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사수가 일을 끝마치고 일을 하러 가라 하였음을 설명했음에도 이를 지적했습니다

이후 며칠 뒤, 점심시간에 5분에서 10분정도 늦게 복귀한 일이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급자에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적받는 것운 당연한 일이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인사담당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와같은 근태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당사와 계약유지가 어렵다는 내용으로요...

사수가 일을 끝마치고 가라 하여 그 지시를 따른 부분도 같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잘 숙지하고, 근태관련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9월 3일 목요일 퇴근 후(오전)아웃소싱 업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근태문제가 심각하여 오늘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녹음×)

아웃소싱업체의 말론, 벌써 대여섯 번 지적을 하였으며, 앞서 제가 언급 한 것들과, 업무시간 중 화장실에 갔다오는 것에 대해 근태문제로 포함하여 지적을 하더군요.

심지어는 9월 2일날에도 근태문제를 일으켰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나 추측하기로는

9월2일 출근 직후 사수에게 업무에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물건을 가지러 갔다 왔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직원들이 지각인지, 업무 지시를 따른건지 사실 확인조차 없이 상급자에게 지각으로 보고를 했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수습기간 중 근로 계약 해지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할지,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로 보여지지 않기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중대한 귀책 사유 아닌 해고로 상실처리 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번정도 지각한거와 근무시간 중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정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도 가능하며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18개월 내에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이전 직장 합산) 충족되면 실업급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 아웃소싱 업체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웃소싱업체가 해고를 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의 절차 위반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원청 사업장에서 몇차례 발생한 근태 관련 문제로 인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