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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자라95

화려한자라95

월세계약 만료로 보증금 반환 받을때, 계약 끝나는 당일에 안주고 건물 내부 벽지나 기기 수리 등으로 떼고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계약 끝났고 보증금을 받아야하는데, 자꾸 뭐 수리하고 뭐 다시 벽지 깔아야한다고 보증금애서 까고 준다는데 거절하니까 자꾸 반환을 미루네요. 먼저 반환 받고 수리한거 영수증 떼와서 청구해달라니까 자꾸 그냥 먼저 보증금에서 뗀다는데, 계약 내용에 내부 원상복귀라는 말은 있어도 노후나 사용으로 인한 수리는 집주인이 알아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인덕션 위에 살짝 깨진거랑 벽지 조금 더러워졌다고 저에게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건물 처음 들어올때 사진이 있긴한데, 군데 군데 세세하게 찍지는 못해서 전후 비교는 자세히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떼고 받는게 맞나요? 받고 그쪽에서 청구를 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비용에 대하여 공제주장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원인으로 보증금반환을 미루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에서 비용 등을 모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원상회복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원상회복 여부나 비용등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 다툼이 없는 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 해결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