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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겁나우수한김말이
현재 임차인이 작년 12월 실화 및 위협으로 행정입원 되어 집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족 없음)
임차인을 퇴거 시켜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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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그의 동의서를 받아 짐을 빼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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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일단 해당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확인해야 하고,
계약해지사유가 아니라면 별도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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