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과 퇴직금 정산 기준으로 분쟁중에 있습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2021. 09. 08. 17:01

노무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여 질문 글을 남깁니다.

아래와 같은 특이사항이 있으며, 2~3번 특이사항은 모두 6~7월에 발생한 이슈로 답변 작성시 참고 부탁 드립니다.

[특이사항]

1.당월 발생한 매출에 대한 일정 퍼센트를 다음달에 급여로 지급 (급여 = 기본급+인센티브)

2.타인원과 공동 관리하던 고객사 업무를 타인원의 퇴사로(6월) 혼자 관리하게 되어 인정 매출 상승이 된 이슈가 있음

3. 기존 관리 고객사의 진행 비용 증가로 퇴사 전 2개월간 매출 상승한 이슈가 있음

[문의 내용]

지난 8월 초 쯤 퇴사를 한 영업직 근로자 입니다.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9월에 받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전 직장과 퇴직금 정산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아래 각 입장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전 직장 입장)

퇴직 전 2개월간 급여가 급상승하여 해당 2개월간의 급여는 퇴직금 평균 임금 산정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 기준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을 한다.

(저의 입장)

퇴직 전 2개월간의 급여가 이전에 비해 상승한 이슈가 있지만 이는 고객사 1곳의 매출 증가와, 해당 고객사를 공동관리하던 타인원의 퇴사로 인해 혼자 해당 고객사를 관리하게 되어 인정 매출이 증가 된 것으로 이는 퇴직금 증가를 위한 신규 고객 유치, 야근 및 추가 근로 등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평균 임금이 높아진 경우가 아님.

특히나 2개월간의 급여 상승 부분은 기존 관리 고객사의 지속적인 진행 비용 증가로 인한 매출로, 해당 고객사는 제가 퇴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 비용을 증가하여 운영하고 있어, 회사 (전 직장)에서는 현재도 꾸준히 증가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단발적인 매출 상승의 이슈가 아니며, 만약 제가 퇴사를 안했다면 평균임금 또한 더 증가하였을것인데 단순히 퇴직금 계산 기준인 직전 3개월 급여가 기존 급여 평균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급상승 월은 퇴직금 정산기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봄

(21년 급여)

지급 월 - 급여(만원)

1월 - 570

2월 - 550

3월 - 480

4월 - 550

5월 - 560

6월 - 480

7월 - 1,150

8월 - 920

9월 - 미정

관련하여 어느쪽 입장이 맞는지, 제가 전 직장을 상대로 어떻게 대응 할 수 있는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있기 이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적어주신글만 보면 동료 직원과 공동 관리하던 고객사 업무를 동료의 퇴사로 혼자 관리하게 되어 매출이 상승이 되었고

거래처의 진행 비용 증가로 퇴사 전 2개월간 매출이 상승되었다면 질문자님의 의도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는 보입니다.

다만 이런 답변보다는 회사에서 실제 퇴직금을 매출이 상승한 월의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실제 법적으로

다퉈서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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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도적인 임금 인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판단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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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측 주장대로 일시적으로 평균임금이 증가하였고 그 원인이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에 있다면 회사가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원칙대로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021. 09. 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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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의도적인 업무르 퇴직금이 증가한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평균임금 증가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고객사를 공동관리하던 타인원의 퇴사로 인해 혼자 해당 고객사를 관리하게 되어 인정 매출이 증가 된 것으로 이는 퇴직금 증가를 위한 신규 고객 유치, 야근 및 추가 근로 등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평균 임금이 높아진 경우로써, 이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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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 전 급여가 통상 급여액의 2배가까이 증대된 사정으로

          평상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거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제외하고 나머지 1개월 급여를 해당일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021. 09. 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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