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과 퇴직금 정산 기준으로 분쟁중에 있습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노무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여 질문 글을 남깁니다.
아래와 같은 특이사항이 있으며, 2~3번 특이사항은 모두 6~7월에 발생한 이슈로 답변 작성시 참고 부탁 드립니다.
[특이사항]
1.당월 발생한 매출에 대한 일정 퍼센트를 다음달에 급여로 지급 (급여 = 기본급+인센티브)
2.타인원과 공동 관리하던 고객사 업무를 타인원의 퇴사로(6월) 혼자 관리하게 되어 인정 매출 상승이 된 이슈가 있음
3. 기존 관리 고객사의 진행 비용 증가로 퇴사 전 2개월간 매출 상승한 이슈가 있음
[문의 내용]
지난 8월 초 쯤 퇴사를 한 영업직 근로자 입니다.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9월에 받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전 직장과 퇴직금 정산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아래 각 입장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전 직장 입장)
퇴직 전 2개월간 급여가 급상승하여 해당 2개월간의 급여는 퇴직금 평균 임금 산정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 기준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을 한다.
(저의 입장)
퇴직 전 2개월간의 급여가 이전에 비해 상승한 이슈가 있지만 이는 고객사 1곳의 매출 증가와, 해당 고객사를 공동관리하던 타인원의 퇴사로 인해 혼자 해당 고객사를 관리하게 되어 인정 매출이 증가 된 것으로 이는 퇴직금 증가를 위한 신규 고객 유치, 야근 및 추가 근로 등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평균 임금이 높아진 경우가 아님.
특히나 2개월간의 급여 상승 부분은 기존 관리 고객사의 지속적인 진행 비용 증가로 인한 매출로, 해당 고객사는 제가 퇴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 비용을 증가하여 운영하고 있어, 회사 (전 직장)에서는 현재도 꾸준히 증가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단발적인 매출 상승의 이슈가 아니며, 만약 제가 퇴사를 안했다면 평균임금 또한 더 증가하였을것인데 단순히 퇴직금 계산 기준인 직전 3개월 급여가 기존 급여 평균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급상승 월은 퇴직금 정산기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봄
(21년 급여)
지급 월 - 급여(만원)
1월 - 570
2월 - 550
3월 - 480
4월 - 550
5월 - 560
6월 - 480
7월 - 1,150
8월 - 920
9월 - 미정
관련하여 어느쪽 입장이 맞는지, 제가 전 직장을 상대로 어떻게 대응 할 수 있는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