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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 입사 연사 적용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목돈이 필요하여 회사에서 서류 상 퇴사 처리 만 진행 후 퇴직금 정산을 받았습니다.근무는 연달아 하였구요.

이 경우 회사에서 연차도 초기화가 된다고 하는데 인터넷상에서 노무사님들 답변은 기존 연차 적용이 가능하다되어있는데 저희 회사 담당 직원은 판례를 찾게 되어 힘들다고 하는데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판례문 올려드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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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연차휴가가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요청으로 퇴직절차를 밟아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 절차를 수행하였다면 기존의 고용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간은 재입사일로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서류상 퇴직하고 재입사처리했지만,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

    연차휴가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연차가 초기화된다고 주장한다면,

    최초 입사일 11개월간 최대 11개 발생하는 것을 달라고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중도 정산은 법적으로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아 퇴사 및 재입사 처리를 한 것으로 이해되며,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은 인정되기 때문에 연차도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 것이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추후 법적으로 중간 정산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