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 입사 연사 적용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목돈이 필요하여 회사에서 서류 상 퇴사 처리 만 진행 후 퇴직금 정산을 받았습니다.근무는 연달아 하였구요.
이 경우 회사에서 연차도 초기화가 된다고 하는데 인터넷상에서 노무사님들 답변은 기존 연차 적용이 가능하다되어있는데 저희 회사 담당 직원은 판례를 찾게 되어 힘들다고 하는데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판례문 올려드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연차휴가가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요청으로 퇴직절차를 밟아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 절차를 수행하였다면 기존의 고용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간은 재입사일로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서류상 퇴직하고 재입사처리했지만,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
연차휴가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연차가 초기화된다고 주장한다면,
최초 입사일 11개월간 최대 11개 발생하는 것을 달라고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중도 정산은 법적으로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아 퇴사 및 재입사 처리를 한 것으로 이해되며,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은 인정되기 때문에 연차도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 것이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추후 법적으로 중간 정산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