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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길게 설정 인정 여부

매도자가 실거주의무 기간이 남아있어서 실거주의무 끝나는 날로 잔금을 치르는 계약을 미리 하려고 하는데요.

전매제한(1년)은 지난 상태라고 합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하고 잔금일을 좀 길게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일로부터 2년 후 잔금을 치르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불법인가요?

또는 제가 이 계약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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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시 잔금일을 길게 잡으면 그동안 부동산 가격에 변화가 생기거나 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 권리관계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에 변화가 많이 생기면 변심으로 계약 파기등으 될 수도 있으므로 특약으로 권리변동시 매도인이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며, 계약 후 한달 후에 중도금 10% 등 중도금을 걸어서 단순 변심으로 인한 취소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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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자가 실거주의무 기간이 남아있어서 실거주의무 끝나는 날로 잔금을 치르는 계약을 미리 하려고 하는데요.

    전매제한(1년)은 지난 상태라고 합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하고 잔금일을 좀 길게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일로부터 2년 후 잔금을 치르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불법인가요?

    또는 제가 이 계약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택을 매매계약을 한 후 잔금일을 설정하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1년 이상 기간을 두고 잔금일을 설정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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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금과 계약금 지불 후 잔금일을 2년 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계약이 불법은 아닙니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잔금일이 2년 뒤라 중간에 계약을 파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금을 날짜를 빠르게 하여 계약 파기를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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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길다고 해서 해당 사인간의 계약이 무효이거나 불법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두 당사자간 모두 상황변화에 따라 변심등이 발생할수 있고 이는 계약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계약당시에 특약이나 중도금등을 적절하게 넣어 리스크를 줄이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즉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법적 문제는 없으나, 계약자체의 유지등이 불안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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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매매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잔금일을 언제로 하든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 1년이 지난 상태라면, 전매도 가능하므로 장기 잔금 설정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확실하게 기간과 조건을 명시하고, 가등기 또는 공증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비한 위약금 조항이나 손해배상 조항도 반드시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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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2년 후 잔금에 대한 계약사항은 무효이거나 불법 사항도 아닙니다. 계약은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행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잔금 시 대출 규제등의 변동이나 또는 시세의 급등락등으로 인해서 서로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원만하게 계약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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