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판사의 책 답지 유포에 대한 고소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6년전에 네이버 카페에 다운로드 받은 답안지를 네이버 카페에 등업의 목적으로 답지 pdf파일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교재의 답지였지만 책과 완벽히 일치한 답지는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돈을 주고 받은적이 없고 그냥 등업의 목적으로 올렸는데 출판사 측에서 50명이상을 고소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벌써 6년전의 일이고 조회수는 111명으로 더 조회수가 오르기 전에 일단 그 내용은 캡쳐하고 지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렸던 카페도 카페명이 달라져서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나중에 출석하라 연락이 올거라구 연락을 받은 상황인데 혹시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빨간줄이 그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진 않을지 너무 걱정됩니다ㅜ

만약에 출판사측에서 합의 몇백이나 몇십씩 요구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취준생이라 돈을 마련할수 없는 상황입니다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6년 전 교재 답지 PDF를 카페 등업용으로 올리셨다가 출판사 고소로 경찰 조사를 앞두신 상황이군요. 돈을 받지 않았어도 파일을 올려 여럿이 내려받게 한 것은 '전송'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무상이고 조회 수도 적으며 스스로 지우신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 전과(이른바 빨간줄)가 남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 배상은 형사와 별개여서,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출판사는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통상 받았을 금액 상당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으니 합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출석 조사에서 경위를 솔직히 밝히고 삭제 사실을 알리신 뒤, 합의금은 근거를 따져 과도하면 조정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달라질 것이나 저작권 관련 대량 고소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