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2주택자일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2014년에 거래조정지역 아파트1을 형제인 a와b가 50:50 지분으로 취득했으며, 실거주 한적없고 전세 거래를 했으며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됩니다.
A는 2024년 4월 아파트2를 단독명의로 취득했습니다.
2024년 9월 아파트1의 지분을 b에게 모두 양도할 예정인데,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것인지, 부담을 1가구 2주택으로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A주택의 경우 상생임대조건으로 실거주의무가 없어지고 B주택 취득후 3년안에 A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되리라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A는 2024년 4월 아파트2를 단독명의로 취득했습니다.
2024년 9월 아파트1의 지분을 b에게 모두 양도할 예정인데,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것인지, 부담을 1가구 2주택으로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A가 아파트 공동명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매매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