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것이?

2019. 02. 28. 08:22

층간소음때문에 사회문제가 심각합니다.저도 이년정도 넘게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했었던 기억이나는데요, 인터폰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하는 행위들이 다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피해자인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럴경우엔 법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gk법률사무소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이웃사이센터에 연락하여 분쟁해결을 요청할 수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윗층의 소음을 녹음하거나 촬영하여 증거를 남겨놓고 자료를 환경분쟁조정위에 신청후 제출가능합니다.

정신과 치료 등 피해내역이 있는 경우 같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2. 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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