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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일찍일어나는계란탕
육아휴직 중 중간 복직하여, 근무 후, 다시 휴직하려고 하는데,
그 휴직 사이에 근무 기간이 정해진 것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다시 휴직 신청은 몇 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다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육아휴직 신청 시 1개월 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협의하면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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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개시예정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직의 개시 시점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근무기간이 정해진게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복직후 다시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전 30일전에는 회사에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