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증말난감하네
증말난감하네

이런경우에도 음주운전에 걸리나요?

근무 특성상 술자리가 잦은 상황입니다. 어느순간 술 마시기가 싫어서 먹는척을 하면서 안먹는 편입니다. 물을 소주인척 마신다거나 어려우면 입에 머금었다가 뱉는다거나 어떻게든 안마시려 애쓰는편이구요 문득 궁금한게 이렇게 삼키지않고 입에 머금기만 했어도 음주운전 단속시에 걸리나요? ㅠㅠ 술 먹지도 않는데 차를 혹시나해서 안끌고다니거든요 불안해서 늘 대리를 했는데 안마셨는데 대리비 내는거도 아깝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바 위의 경우와 같이 머금고 있는 경우도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 술을 삼키지 않고 머금기만 하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알콜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술을 입에 머금기만 하고 삼키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성립하는데, 술을 삼키지 않고 입안에 머금기만 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음주단속 시 음주측정기를 통해 측정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니라 호흡 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입안에 남아있는 술이 호흡을 통해 검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에 하나 음주측정 결과 수치가 나온다면 혈액채취를 요청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측정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술을 수차례 오랫동안 입에 머금고 있으면 구강 내 모세혈관을 통해 흡수되어 음주측정기에 반응이 나와 음주단속에 걸릴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