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도 음주운전에 걸리나요?
근무 특성상 술자리가 잦은 상황입니다. 어느순간 술 마시기가 싫어서 먹는척을 하면서 안먹는 편입니다. 물을 소주인척 마신다거나 어려우면 입에 머금었다가 뱉는다거나 어떻게든 안마시려 애쓰는편이구요 문득 궁금한게 이렇게 삼키지않고 입에 머금기만 했어도 음주운전 단속시에 걸리나요? ㅠㅠ 술 먹지도 않는데 차를 혹시나해서 안끌고다니거든요 불안해서 늘 대리를 했는데 안마셨는데 대리비 내는거도 아깝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바 위의 경우와 같이 머금고 있는 경우도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술을 삼키지 않고 머금기만 하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알콜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술을 입에 머금기만 하고 삼키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성립하는데, 술을 삼키지 않고 입안에 머금기만 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음주단속 시 음주측정기를 통해 측정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니라 호흡 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입안에 남아있는 술이 호흡을 통해 검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에 하나 음주측정 결과 수치가 나온다면 혈액채취를 요청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측정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술을 수차례 오랫동안 입에 머금고 있으면 구강 내 모세혈관을 통해 흡수되어 음주측정기에 반응이 나와 음주단속에 걸릴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