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중과 대상일까요
2026년 5월9일 양도세 중과가 확실시 된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대치동아파트를 현세입자 거주로 매도가 불가하여 2~3년후 매도 계획입니다.
지금 한남 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어 대치동아파트 매도후 한남동으로 가족 모두 입주하여 1년이상 거주할 생각인데, 이럴 경우 대치동아파트 매도시 2주택자로 보고 양도세가 중과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2주택자로서 양도세가 중과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20%로 중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1주택+1입주권 비과세 혜택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