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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애벌래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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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신청시 승인해줘야 하나요?

5인이상 회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무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요청합니다

(이번이 두번째)

한사람 빠짐으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피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거절해도 노동법에 상관이 없는지?

또는 퇴사처리를 할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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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급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무급휴가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무급휴가에 대한 법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승인과 거부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로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바 없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면 됩니다.

    회사의 규정 상 무급휴가가 "줄 수 있다"나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경우라면

    꼭 무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사용을 회사가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받지 못한 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1일의 결근으로 해고하는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관련 사항을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놓지 않은 이상 반드시 승인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무급휴가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요청이라면,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사업장이 이를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출근 명령을 하시되, 결근시 무단결근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1회 무단결근 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출근해야 하며, 장기간 무단결근 시 징계해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근하던지, 퇴사하던지 선택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무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의 무급휴가 요청에 대해 회사가 꼭 수용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에서는 거절해도 노동법에 상관이 없는지?

    • 네. 회사에 무급휴가 규정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규정을 만드시기를 권합니다.(가능한 경우를 열거하여 규정함)

    또는 퇴사처리를 할수는 없는지요?

    • 이런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 무급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회사 규정도 없다면 이는 회사의 재량적인 결정 사항이므로 무조건 승인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하는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휴가(병가 등)를 규정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를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