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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콜리205
산뜻한콜리20520.09.09

왜 많은 회사들이 10일날 월급을 줄까요?

군대에서도 그러던데

나중에 구직을 할때보면 급여일이 10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합하는것도 아니고 10일이 기준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산이나 결산에 유리한 날짜인가요?

굳이 매달 10일을 채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봐도 매달 말일이 합리적인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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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매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하며, '일정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지 않는 한 회사는 임금지급기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달 10일로 정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납부 마감일이기도 하며, 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상 한달정도 소요되기에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 회사에서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 다음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산상의 유리한 날짜라기 보다는 근태기록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기간을 두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달 말일에 지급하는 경우 말일에 조퇴를 하거나 하는 부분을 미리 산정을 해놓을 수 없기에,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을

    대부분의 기업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1일~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 임금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공무원의 경우도 매달 10일 급여가 지급되는데요.

    1일~말일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 등 회사에서도 최소한의 회계처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것 처럼 1일~말일 근무에 대해 말일에 지급하는 회사도 다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말일에 바로 임금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텐데요. 사실상 회사의 행정상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정적 상황이나 행정처리 절차에 따라 임금기산일과 임금지급일은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겠습니다. 예로 16~15일을 기산일로 하여 25일 지급하는 사업장도 상당수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희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말일날 받는게 좋을 수 있겠지만

    월말까지 근태를 전부 반영해서 급여작업을 하기위해서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규모가 조금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급여작업을 하고 결제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10로 급여일을 맞추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지급일을 정한 것은 없으므로, 회사가 급여 지급일을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가 익월 10일로 하는 이유는 임금 계산 시 4대보험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후 급여를 산출하므로 시간이 다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에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급여산정기간 바로 다음날 지급하는 회사가 있고(소규모 사업장),

    예)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분을 다음달 1일에 지급하거나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별로 다르게 적용(15일 입사자는 15일에 지급, 20일 입사자는 20일에 지급)

    10여일 후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익월 10일에 일괄 지급.

    근로자가 많으면, 급여를 정확하게 계산하는데(결근,휴가등 고려해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의 여유를 두고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일자의 급여일이 많은 이유는 과거 업무가 전산화되기 이전에 0단위로 끊어지는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편리하였고, 세금 결산과 관련된 날짜가 10일인 경우가 많으며, "후지급"이라는 관행상 10일이라는 날짜가 보편화되었다는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월급제가 보편적인 임금형태이고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전월의 근로실적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려면 며칠이 소요되는 점, 전월 말일로부터 적당한 간격인 점, 10단위로 세는 것에 익숙한 점 등으로 인해 매월 10일을 소정 월급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10일,21일,25일 등 여러 일을 설정하기 때문에 정한것은 없지만 월 중간에 임금지급이 있어야,

    퇴사일자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중간에

    넣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