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규 분양 아파트 바로 전세 주고 이민 가신 다는 집주인, 그렇게 했을 때 집주인이 이득이 있나요???
이번에 버팀목 전세 대출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올해 초 신규 분양 아파트이고, 사용 승인 났고 등기도 나왔습니다.
집주인은 분양받은 후 실거주 없이 바로 전세를 내놓으셨고, 분양받을 때 생긴 채무로 근저당권이 잡혀있지만 특약사항으로 잔금일에 근저당권 동시 말소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 계약 후 이민을 가실 예정이고, 전세 계약 연장 때마다 귀국할 수는 없으니 중개사에게 위임해서 전세금 인상 없이 자동으로 전세 계약 연장을 6~10년 정도 해 주신다는 입장이십니다.
솔직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조심하게 되네요...
집주인 분이 신규 분양 아파트를 실거주를 단 하루도 안 하고 바로 전세를 내놓고, 전세금 인상 없이 오래 살 사람을 구하고 이민을 간다... 집주인에게 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집주인분도 이 방법이 본인에게 득이 되니까 하시는 것일 텐데...시간이 흐른 후 집값이 올랐을 때 집을 팔아서 생기는 시세차익?? 그러기에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아닌 인천이고 역세권이긴 하지만 도심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긴 하고 동네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새로 건설 중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