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복많은강아지
복많은강아지

아파트 매도하면서 전세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특약사항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아파트1채를 집주인입니다. 매도하면서, 이사 안 나가고 전세로 하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잔금날에 매도금액(계약금,중도금 제외한금액)-전세가보증금

받기로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잘 받고 나가려면 잔금날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각각

특약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에 매매대금에서 전세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전세 보증금은 전세금액으로 한다.

    전세 보증금은 전세금액으로 하며, 매매계약서의 잔금 지급일에 매도인이 이사 후 본 전세계약서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본 전세계약서는 매매계약과 연계되며, 잔금 지급일에 전세 보증금을 매수인이 지급받는 조건으로 성립한다.

    등 위의 있는 사항을 적고 또한 원하는 특약을 매수인과 함께 협의해서 넣으시면 될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하면서 전세로 사는분들이 많습니다

    잔금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실때 기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날까지 살고 나가게 된다면 미리 날자에 맞춰서 빼거나 매수인이 들어오거나 하면 됩니다

    어떤식으로 전세를 살기로 한건지 그조건을 특약에 넣으시면 됩니다

    마무리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향후 전세 임차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서는 매매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것으로 매매와 관련하여 특별 사항은 없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계약 만기 6~2 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하면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물론 주인이 입주하지 않는다면 갱신계약 청구권을 통해서 2년간 추가 거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