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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대벌래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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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일 정도 일하는데 연차가 자동으로 차감 되나요?

의료기기 생산 공장인데 현제 주문량이 많지않아 근로계약서 엔 주5일 근무라고 표시되어있는데 현제 주 3일 정도 일하거든요 나머지 2일은 연차로 사용이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유급 휴무인가요? 아직 연차 수당을 따로 받은적은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수는날을 연차로 사용 해야하는건가요 회사에선 아직 아무말이 없는데 자동으로 차감 되는건 아니죠 현제 출근한지 4계월 되었고 근로계약서 는 작성 하였는데 연차는 사내규정에 따른다는 한줄 설명 뿐이네요

그냥 유급 휴가로 있자니 미안하고. 연차로 까자니 아까운데 알려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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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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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와 실제가 상이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근로자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면, 연차휴가 산정시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예외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시간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통상근로자 주 소정)x8시간이 됩니다. 위와 같이 시간으로 산정한 후, 일수로 재환산하게 됩니다.

    주 5일 근무인데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은 휴업에 해당되기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에 해당되며, 연차휴가는 주 5일(주 40시간 일경우) 기준으로 산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분이 임의로 연차대체를 할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사내 규정 등이 없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일자는 무급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5일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경우에는 1주 5일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회사의 사정으로 1주 3일 근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2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2일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기기 생산 공장인데 현제 주문량이 많지않아 근로계약서 엔 주5일 근무라고 표시되어있는데 현제 주 3일 정도 일하거든요 나머지 2일은 연차로 사용이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유급 휴무인가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할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를 임의로 쉬게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의 평균임금의 70%지급해야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연차와 다른것으로 연차를 강제소진케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통상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근로자 또한 적용받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주5일 근무에서 주3일 근로에 연차휴가 사용을 동의하지 않았다면 연차는 소진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문량 감소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제 주 3일 정도 일하거든요 나머지 2일은 연차로 사용이되는건가요?

    1.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것이므로, 그 2일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차감하지 못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필요)

    질의주신 부분은 먼저 사업장에서 연차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다만 말씀주신 것처럼 주 3일 근무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 처리 하려면 이하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주 5일 근무가 기준이고 그 중 3일은 근무, 나머지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이라면 나머지 2일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주 5일 기준 (하루만 연차처리라면 주 4일 기준)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하며


    (1) 월급제라면 해당 월급이 주 5일(또는 주 4일) 기준 월급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급여계산방식"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금액이 주 5일(또는 주 4일) 기준 최저시급 이상 되어야 합니다. (주 5일 기준 최저임금 1,822,480원)

    (2) 일급제라면 일급 * 5일 (또는 4일) 로 급여가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2. 연차대체합의서가 적법한 근로자대표에 의해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대체합의서에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특정일이 적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최소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처리에 대해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말씀주신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실무적으로 다 갖추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로 적혀있다는 관계 하나로 연차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나온다면, 말씀드린 요건을 다 갖췄는지 확인하여 추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을 하게 될 경우 연차로 차감하면 안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질의와 같이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할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최소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소정근로일이 5일인데 2일을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2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2일에 대해서 연차휴가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 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휴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의 100%를 보장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가 청구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