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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에웃자웃어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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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불법집회가 서울에서 열릴때 참여할려고 상경을 한다면?

미신고불법집회가 열릴때 지방에서 참여할려고 불법시위용품 등을 들고 상경할려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이 빼앗거나 제지를 할수 있나요?


먼거리에서 부터 집회참가를 막는것은 위법이라는 판례를 본것같은데 불법집회 참가와 불법시위용품을

들고 있어도 경찰이 보내줘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잡을수있다면 무슨 법으로 잡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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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 등을 소지한 경우라면 집시법 만으로가 아니라 다른 흉기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하나, 집회장소인 서울과 150㎞ 이상 떨어진 곳에서 시위에 참가하기 위한 출발 또는 이동을 막는 것은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라고 본 점을 보면 지방에서 부터 바로 막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집시법위반 혐의로 제지하는 것이고 시위도구 등 명백하여도 참여 전에 막을 수는 없으나 시위현장 근처에서 참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지가 가능합니다.